2021년 4분기 영업보고서 2022-02-16
							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투자협회에 전자공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

 

 

 

첨부파일 금융투자업자영업보고서_20211231_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