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2분기 영업보고서 2021-08-17
							

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에 의거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투자협회에 전자공시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   

 

첨부파일 금융투자업자영업보고서_20210630_퍼시픽브릿지자산운용_v2.pdf